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내에 적용되는 청정도 기준과 선진국 청정도 기준을 통합하는 ‘무균의약품제제 제조 지침 안내서’를 29일부터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청정도관리(A,B,C,D 등 4개등급) *작업복의 규격 *환경모니터링(작업시, 비작업시) *무균공정 관리 *멸균방법(습열, 건열, 방사선, 에칠렌옥사이드 등) 등 127개 세부항목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고도의 품질보증시스템이 요구되는 무균제제의 제조품질관리 시설운영에 이번 규정이 적용되면, 수출을 목표로 하는 회사의 GMP 운영 기준 적용이 일원화돼 국내 제약산업 수준이 한 단계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설관련 안내서 발간 등 의약품 제조 품질 관련 세부 운영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