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물질 특허를 무효화한 첫 사례가 나왔다.
9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미국계 제약회사인 일라이릴리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 특허무효 소송 항고심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 3부(부장판사 노태악)은 지난 5일 자이프렉사 무효 항고심에서 ‘올란자핀이 진보성을 결여했다’는 한미약품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제19566호)무효를 결정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2008년 10월 1일 ‘자이프렉사’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청구를 냈으며, 2009년 12월 31일 기각 심결이 난바 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한 한미약품은 2010년 1월 26일 특허법원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소장을 제출했는데 이번에 국내제약사의 손을 들어준 것.
한미약품 황유식 이사(특허법무팀)는 “이번 판결은 국내 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염이나 조성물이 아닌 원물질 특허를 무효시킨 첫 사례”라며 “특허권자가 상고할 것에 대비해 대법원에서의 마지막 상고심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릴리는 이번 특허법원의 ‘자이프렉사’ 물질 특허 무효 판결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자이프렉사’의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일라이 릴리는 지난 2009년 12월 31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올란자핀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한국릴리는 이번 판결이 오랜 기간 동안 확립돼온 국내 특허법과 상반된 결정이라며 자이프렉사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의 법원에서 특허성을 인정받아왔기 때문에 곧바로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릴리 측은 “대법원에서 자이프렉사의 특허성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라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혁신적인 신약을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이프렉사’의 국내 시장은 약 360억원 규모며 물질특허 만료 예정일은 내년 4월 2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