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사업ㆍ이자ㆍ배당소득)이 발생한 31만명에 대해 12월 1일자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매년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사업소득 또는 4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자)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 보험료 부과하고 있다.
그 대상은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소득이 발생한 자 (단,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등록장애인ㆍ국가유공상이자는 제외)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연간 500만원을 초과한 자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한 자 등이다.
건보공단은 “폐업ㆍ해촉ㆍ퇴직 등의 사유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의신청 서류는 ▲폐업, 퇴직, 해촉 등 증명원 ▲금융소득자 중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미초과 사실확인서 ▲재건축조합원임을 증빙하는 서류 (소유가옥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