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암 등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중증환자가 요양기관(의료기관·약국)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때 지불하는 본인부담액을 현행 급여비용의 100분의 20~50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갔다.
현재 중증환자 대상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암 환자, 개심수술을 받은 중증심장환자, 개두수술을 받은 중증 뇌혈관질환자 등으로 압축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사법 제21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의약분업 예외환자(장애인·장기이식환자·정신질환자·제1종 전염병환자·사회복지시설입소자·에이즈환자 등)의 본인부담률(40~50%)을 원외 약국과 동일하게 외래진료약제비(의약품관리료, 조제·복약지도료 제외)의 3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 예외환자들이 외래진료시 원내조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원내 조제시 본인부담률이 약국보다 높아 의약분업 예외제도의 기본취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4일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친 후 입법예고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 8월 31일자로 공포할 예정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