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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리법인 허용, 다양한 의료욕구 충족”

경북대의대 박재용 교수, “의료서비스 경쟁은 필수”

정부가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경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재용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20일 ‘나라경제’ 7월호에 게재된 ‘영리법인 병원 허용여부 검토 필요’라는 기고문에서 “노령화,기술발전,소득향상 등의 상황 변화를 감안하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교수의 주장은 최근 정부 내에서 비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을 영리법인화 시키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기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모으고 있다.
 
특히 병원의 영리법인화에 따른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과 가격에 차별화가 일어나면서 의료서비스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 짐으로써 의료서비스의 공공성과 경제성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시점에서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의료계의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박 교수는 이 기고문에서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모두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도입방법이나 전제가 없었다”면서 정치적 논리에 의해 논의가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박 교수는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이 공공성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공공의료와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이 공존하면서 각자 기능을 충실 할때 의료시장이 균형되게 발전되고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병상 공급은 이미 과잉 상태이고 의료수가가 통제되어 있으며, 영리법인을 허용해도 현재의 건강보험체계 하에서는 모든 민간 의료기관이 영리법인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오는 2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영리법원 병원 허용 등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