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자료]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할증·인 불공정 거래행위로 적발된 의약품 593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예정대로 8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의약품 378품목이 보험약으로 신규 등재되고 보험약 292품목이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8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고시에서 보험약 가운데 삭제되는 292개 의약품에 대해서는 재고 소진을 위해 2006년 1월말까지 급여를 한정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보험약가 고시내용에 따르면 플라빅스, 자니딥 등 1백억원대 이상 거대의약품 27품목을 비롯한 보험약 593품목이 평균 1.96%인하 된다.
인하품목을 회사별로 보면 신풍제약이 23품목으로 가장 많고 대원제약과 이연제약이 20품목, 한올제약·삼천당·일동제약이 15품목, 명문제약과 명인제약이 11품목씩 포함됐다.
외자사는 GSK가 잔탁, 박사르정,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 등 17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베링거인겔하임 11품목 *한국얀센 10품목 *한국아스트라제네카 9품목 *노보디스크·한독약품 7품목 *파마시아코리아 6품목 *한국쉐링 5품목 *한국와이어스·한국화이자 4품목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또 한국화이자의 정신질환 치료제 ‘젤독스캡슐60mg(2,383원)’ 등 378품목을 보험약으로 신규 등재하는 한편 바이넥스의 로스정, 대웅제약의 대웅아세트아미노펜정300mg 등 292품목은 자진취하, 삭제토록 했다.
또한 광동제약의 아트라진정, 일동제약의 아로나민씨플러스정, 한국쉐링의 네비도주사 등 의약품 33품목은 비급여약으로 등재되었으며, 고려제약의 니프루살정 등 503품목은 비급여에서 삭제됐다.
[첨부자료] 8월부터 인하·신설·삭제되는 품목
강희종 기자(hjknag@medifonews.com)
200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