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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실련, “국회는 영리병원 도입논의 중단해야”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체계 근간 위협할 것

최근 국회가 제주도 영리법인과 관련한 법안심사를 계기로 이를 재추진한다는 의구심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지역적 특성을 명분삼아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다가 최근엔 성형, 임플란트 등 특화된 비급여 진료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영리병원을 하겠다며 국회통과를 압박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국내에 영리법인 병원을 도입은 결코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되기 어렵다”며 “이미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고 이 역시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주도 의료특구 내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하는 즉시 다른 특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즉, 나아가 다른 지역의 비영리의료법인들도 영리법인과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며 우후죽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 정부용역보고서에도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의료비의 상승과 직결되고 중소병원의 몰락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양극화로 인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빈곤층과 중산층을 보호하기보다 의료의 부담으로 새로운 빈곤층을 양산해내도록 부추길 것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기본권인 건강권은 국민이면 누구나 동일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서비스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병원이 이윤을 최우선 가치로 삼도록 부추기는 영리병원 허용이 결코 그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어 경실련은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 임기 중에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약속이 제주도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하기 바란다”면서 “제주도 의료특구 내 국내 영리병원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국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 개정안의 '영리병원 허용‘을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