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암 등 고액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복지부는 22일 고액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임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항목으로 진료비의 20~50%를 환자가 부담해오던 것을 10%로 낮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진료비 경감 대상에는 암과 심장기형, 뇌종양 환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장애인 등의 경우 외래 진료시 의료기관 내에서 약을 받을 수 있도록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40~50%에 달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를 지불했으나 부담율을 30%로 인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은 중증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