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시설접근권이 여전히 최악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과 울산 등의 보건소 14곳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점자안내도나 점자안내책자가 전혀 구비되지 않은 것은 물론 주출입구 경사로와 주출입문에서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우선 보건소 이용방법 같은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모니터링 결과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리플릿을 구비한 보건소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또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를 설치한 보건소는 영도구보건소 단 한 곳이었으며 그나마 직원들이 사용방법을 몰라 전혀 이용하지 않는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시설접근권 면에서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모든 보건소가 설치한 상태지만 실제 이용에서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손잡이가 없거나 경사각이 기준보다 컸으며 길게 설치된 경사로의 경우 중간부분에 안정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인 인 참(평면 지형)이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용이 힘들다는 것.
또 유도블럭과 점자안내문, 핸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은 보건소가 14곳 중 9곳에 달했다.
특히 화장실의 경우에는 남녀분리가 된 곳의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출입문 구조와 유효폭 등 장애인 화장실의 설치기준에 맞는 화장실은 한 곳도 없었다고 모니터링단은 평가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3곳에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고 이와 같은 차별사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오는 31일까지 구체적인 개선사항과 계획 등의 회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