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004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오는 8월10일∼9월 10일까지 한달간 실시한다. 보충교육은 의협 사이버 연수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교육대상은 연수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거나 받았다 해도 평점 8점 미만인 회원이다.
사이버 연수교육 접속 방법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에 로그인 한 다음 사이버연수원 배너 클릭을 하면 된다고 한다.이와 함께 사이버연수원(http: cme.kma.org)에 직접 접속해도 된다.
교육 대상자들은 사이버연수원에 개설된 강좌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한 다음 e-test를 통과해야 평점을 받을 수 있다.
사이버연수원의 e-test는 1강좌당 1평점으로 7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하는데, 미이수자는 미달한 평점 만큼 채우면 된다.
이미 사이버연수원에서 이수한 강좌를 다시 수강하면 인정이 안된다.
현재 의료법 및 시행규칙, 의협 정관 제3조에 따르면 의사는 해마다 평점 8점이상 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경과조치 이후에도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7일 이내의 자격정지처분을 내릴수 있도록 되어있다.
의협은 본인이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인데도 면제 처리가 돼있지 않았거나 취득한 평점이 제대로 처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8월 6일까지 소속 지역의사회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의협 홈페이지의 접속 제한을 받고 있는 회원은 소속 지역의사회를 경유해 회비를 내야 보충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