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이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폐문으로 지불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은 광주지방노동청이 20일 지난해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다 경영난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공보의 15명이 지방노동청에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공보의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권을 보호해 줄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를 제출한 공보의측은 "공보의가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는 만큼 공보의들의 임금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져야 함에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않으려 한다"고 지적하고 "국가는 공보의들에게 공무원으로서 혹은 의사로서 준수해야 할 책임만을 강요할 뿐 정당한 권리와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팔짱을 끼고 있는 것 같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복지부측은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의 경우, 공공의료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고 배치과정에서도 자신이 민간병원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그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며, 이와 관련해 파악된 상황이 전혀 없어 뭐라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간병원에서 일하는 공보의는 전체 3400명의 공보의 가운데 10%에 이르는 300여명 정도이며, 병원이 경영난으로 이들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호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