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국 외 판매를 허용, 국민들의 편의성을 확보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약품 구매에 대한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일반약에 대해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 왔다.
이에 경실련은 “복지부와 약사회는 전국 약국 수가 많다는 논리로 국민들의 요구와 불편을 외면해오다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하며 약국 경영상의 어려움만을 부각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지난 13일 개최된 심야약국 시범사업 평가회 역시 소비자로서의 국민 입장은 뒷전으로 하고 약사 편의주의에 입각해 약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약사들의 처우개선만을 요구하는 자리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더욱이 토론자로 참석한 복지부가 시범사업 평가의 결과를 보고 내년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국민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확인할 수 없어 주무부처의 직무유기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이번 평가회에서 확인됐듯이 심야에도 일반약을 찾는 국민이 상당수 존재하고 국민들이 심야에 필요로 하는 일반의약품이 다시 확인된 이상 이번 결과를 통해 국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나듯이 일부의 지정구매의약품과 같이 복약지도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약국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 일반 의약품 중에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약국이외의 판매가 가능한 장소를 지정, 판매가 이뤄지도록 하며 그 관리가 지역단위 별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약사의 면허는 국민의 건강권의 보호를 위해 약사의 의약품 판매의 독점권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뒤따르는 의무와 책임으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및 편의성을 최대한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면서 “심야약국의 운영도 약사가 국민에게 해 주는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국민이 사회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복지부가 더 이상 약사회의 논리로 국민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며, 정부 주도하에 근본적인 정책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