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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MRI 수가결정 ‘정족수 미달’로 또 연기

복지부, 29일경 건정심 개최후 최종 결정


오늘 오전7시 30분 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소집된 제22차 건정심 회의에 공급자 대표 중 7명과 공익대표 1명, 가입자대표 4명 등 12명이 불참함으로써 의사정족수 미달(과반수 13명)로 연기되는 사태를 빚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MRI 수가와 급여범위를 오늘 회의에서 확정지을 예정이었으나, 의료계 대표(8명) 중 제약협회 1곳만 참가하고 그나마 가입자 대표(8명)도 민주노총·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소비자단체협의회·농민단체협의회 등이 불참함으로써 정족수 미달(과반수 13명)로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MRI(자기공명영상진단)를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방침이지만 후속조치인 수가와 급여범위가 27일 현재까지도 결정되지 못해 차질이 예상된다.
 
복지부 의사정족수(위원장 제외한 24명 중 과반수 13명) 미달로 인해 건정심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29일경까지 건정심을 재차 소집하여 후속조치를 매듭질 계획이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23일 회의에서 당초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채택한 복지부 안과 영상의학회 안외에 병협이 자체적으로 연구한 결과물을 별도로 제출한 안과 또한 가입자 대표로 나온 신현호 변호사가 15만원 연구자료까지 함께 심의에 부쳐져 4개 안건을 놓고 심의가 이뤄질 예상이어서 난항이 예고되었다.
 
건정심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회의에 상정될 MRI 기본수가 안은 *복지부 19만3640원 *영상의학회 23만1949원 *공단 15만원 *병협(종합전문 45만9400원, 종합병원 35만2100원, 병원 32만원) 등 네 가지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진승준 기자 (sjchin@medifonews.com)
200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