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공단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16일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 첫 번째 세션에서 평생건강분과위원회 위원인 가천의대 임정수 교수는 ‘필수 예방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방안을 주제발표했다.
임정수 교수는 연구결과를 발표를 통해 ‘주치의 제도’ 도입이 필수 예방의료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적절한 선결검사와 그에 대한 사후관리는 결국 질병의 위험요인 평가, 조기진단, 차료를 포함한 사후관리가 적절허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의 시행주체는 의료인이 타당하며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정수 교수는 “개인의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포괄적/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적절한 적용형태는 개개인의 주치의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해 모든 일차의료 인력에 대해 일정기간 이상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주치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전문 교육내용으로는 ▲평생건강관리 및 생애주기별 선별검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임상지식 ▲고위험자 특성별 건강행태 처방법 ▲생활습관 변화 유도를 위한 상담능력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능력 ▲건강 생활습관 교육을 위한 기타인력에 대한 관리능력 등이다.
또한, 임정수 교수는 필수 예방의료서비스에 대하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일률적인 건강검진 프로그램의 적용을 중단하고 생애주기별/적정연령성/성별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아직 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예방의료서비스(선별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과 교육, 예방중재 등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추가적 보험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평생건강분과위원회에서는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의 보다 깊이있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정수 교수는 “근거 중심의 생애주기별 선별검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의 조기발견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선별검사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건강위험요인의 교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과 통합적, 지속적 질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지불제도 및 수가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