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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 대량 제조공장 적발

식약청, 자동포장기계로 위조약 421만정 제조 일당 검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를 국내에서 위조•판매한 일당 6명을 검거하여 주범 황○○씨(남, 69세)와 조○○씨(남, 48세)등 2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제조현장에서 위조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20만정과 포장기계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황○○씨 등은 서울 동작구 대방동 상가건물에 중국제 자동포장기계(PTP)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한국화이자제약(주), 비아그라 100㎎’와 ‘릴리제약사 시알리스(Cialis) 20㎎•100㎎’으로 표시된 은박호일에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가짜 ‘비아그라 와 시알리스를 자동포장 하여, 국내에서 인쇄 제작한 종이박스와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정품과 구분이 어렵도록 위조방지 홀로그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발기부전제를 제조했다.

이들은 2009년 2월경부터 2010년 12월 초까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421만정을 제조하여(비아그라 158만정, 시알리스 263만정), 중간 공급책에게 399만정 (비아그라 147만정(1정당 판매가격 500원), 시알리스 252만정(1정당 판매가격 500원)), 시가 20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위조제품 중 ‘비아그라’ 는 ‘실데나필’이 정품의 표시량 보다 최고 2배 이상(표시량100㎎/검출량223㎎) 검출되었고, ‘시알리스’는 정품 원료성분이 ‘타다라필’임에도 비아그라성분인 ‘실데나필’(표시량100㎎/검출량207㎎)이 검출되어 불균일한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히고, 발기부전치료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한 후 복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불법 의약품 제조 유통 방지를 위해 수사를 강화하고, 위조의약품 원료 공급자 및 중간 판매책등에 대하여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