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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프로골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있을까?

공단 “직장가입자, 보수목적 종속관계 근로 제공해야”

프로골퍼가 쟁외근로자로서 사업장의 영업과 홍보를 담당한다면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있을까?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한 프로골퍼에 대해 직장가입자자격상실처분을 내린 것은 합당하다고 의결했다.

대회상금을 거둘 목적으로 프로골퍼 활동을 하는 전문적인 직업선수는 기업에서 브랜드를 홍보해주고 대가를 받더라도 기업과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받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이 사건은 해당 기업이 대표자의 아들이자 프로골퍼인 쟁외 근로자에 대해 건보공단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직장가입자자격상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에서 비롯됐다.

이의신청 당시 사업장 측은 “쟁외 근로자는 신청인 사업장의 영업과 홍보를 담당하는 근로자인데도 건보공단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의신청위원회는 “쟁외 근로자인 프로골퍼는 사회통념상 대회 상금을 거둘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전문적인 직업 선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인 사업장에서 종속적이며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같은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로 쟁외 근로자의 투어골프 대회 출전 횟수, 대회에서 거둔 상금, 출입국 횟수와 해외체류기간, 다른 근로자와는 형평에 맞지 않는 근로관계 등을 들었다.

이 프로골퍼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46회에 걸쳐 대회에 참가했으며 상금으로 1억 4천여만을 획득했고,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지 않았으며 출근을 한다 해도 개인연습으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에서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의 조건’은 근로의 대가로써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