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복지부는 2011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836개 품목을 공고했다.
이번 치료재료 재평가는 2010년 12월 31일 현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품목으로 급여품목 805개, 비급여 품목 31개 등이다.
급여품목은 C군-Trauma용, D군-기타 Trauma용, G군-흉부외과용, H군-신경외과용, I군-안ㆍ이비인후과용이다. 비급여 품목은 BC군-Trauma용, BD군-기타 Trauma용, BG군-흉부외과용, BH군-신경외과용, BI군-안ㆍ이비인후과용이다.
복지부는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3] 제3호에 따라 최초 등재 후 3년 미만의 품목군은 제외한다”면서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목적 유사재료와 비교해 형태․규격 및 일부기능 차이 등 단순구분 목적으로 분리 신설된 품목군의 경우에는 등재기간과 상관없이 재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평가 결정에 따라 해당 업체는 임상적 효능ㆍ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비용․효과분석자료 등 경제적 효과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연구 개발비 등에 관한 자료, 외국의 관련 규정 및 독창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