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의원은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외래진료 및 수술과 회진 등을 실시하고 타 의사의 명의로 진료비 1억6,592만원을 청구…포상금 1,576만원 지급 결정
▶M요양병원은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하여 입원료를 가산 청구하였으며, 또한 장기요양시설 직원으로부터 입소자의 증상을 전화로만 상담한 후 진찰료를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2억1,195만원을 청구…포상금 2,464만원 지급 결정
건보공단은 진료비를 허위ㆍ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2010년도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13억2,913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3명의 내부공익 신고인에게 총1억5,25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건보공단은 “포상금 최고액은 2,464만원으로,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입원료를 가산해 청구했으며, 또한 ‘장기요양시설 직원으로부터 입소자의 증상을 전화로 상담만 한 후 진찰료를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공단에는 1억7,067만원을, 환자에게는 4,128만원을 청구해 총 2억1,195만원을 부당청구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 총 13억2,913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으로서, 이중 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8억2,333만원이다.
’05.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금년 말까지 총 559건을 접수받아 이중 복지부 현지조사와 공단 자체확인을 통해 조사가 끝난 221건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으로부터 49억3,251만원을 환수결정하고 8억6,620만원을 포상금 지급결정을 했다.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이미 타기관 신고 등으로 종결한 건은 167건이고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건은 171건이다.
공단은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요양기관과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ㆍ판매업체 종사자 및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공익신고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신고제도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 강화 등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