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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 시행령 제정

과기부, 연구기관내 안전관리위 설치 등 규정

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 법의 시행령안을 마련, 이달말 부터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행령안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부내에 ‘연구실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의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하도록 했다.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주체에는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안전관리책임자, 연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을 두도록 하고, 특히 상시 연구활동 종사자가 30인 이상이 종사하는 연구주체에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안전관리규정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확보에 필요한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또한, 유해 또는 위험한 연구사업을 타 연구주체에 도급하거나 자체연구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연구실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매년 연구총예산의 2.5%내외를 연구실안전 및 유지관리로 계상해야 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기관 및 정밀진단기관에 대해 보험을 가입토록 규정했다.
 
과기부는 이달 말부터 동시행령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당정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하고, 금년 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처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