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에 의해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실태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대한임상코스메틱협회(회장 최은봉)는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함께 비의료인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불법 반영구 화장과 관련한 위해사례 조사에 착수한 후 이를 근거로 불법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보원은 “반영구 화장술의 위해사례 수집을 위해 임상코스메틱협회의 회원 병·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공문과 '반영구 화장의 위험 및 위해 실태 조사표' 등을 발송한 상태”라고 전했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