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내달중 구성돼 활동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22일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에 근거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의 위원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관련 단체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복지업무 공무원 등으로 위촉되는 이들 위원 중 절반은 반드시 장애인으로 임명해야하며, 제주지사가 위원장을 맡게된다.
임기 3년의 장애인복지위원들은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과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매년 1회 정기회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에 의한 임시회를 열고 장애인복지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