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보도전문채널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의 경우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법인이 출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업자 심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가 더욱 불거지고 있는 것.
이번 논란은 연합뉴스 컨소시엄에 을지병원과 관계 재단인 을지학원이 출자한 것이 확인되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이는 비영리법인 설립 목적에 어긋나고 현행법에도 반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이같은 지적에도 보건복지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오히려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유가증권 형태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경실련은 “의료법인의 방송사 투자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복지부가 이의 정관변경을 승인해 줄 경우 어떠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하면서 각 사업승인 대상 법인 현황 자료를 제공한 것에 따르면, 보도채널인 (가칭)(주)연합뉴스TV의 경우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4.959%를 출자하기로 했고, 을지병원 관계재단인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9.917%를 출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비영리 의료법인은 결코 방송사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의견이다.
이처럼 주장하는 것은 의료법시행령 제20조에서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또 의료법 제49조에는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즉, 부대사업이라고 해도 이러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영리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의료법 제20조에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이익의 배분’은 허용되지 않으며, 재단법인의 특성상 재산의 출연으로 인해 성립했기 때문에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이는 의료법에서 허용한 부대사업이라고 해도 비영리 재단법인의 특성상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되어서는 안되며, 부대사업에서 얻는 수익은 법인에 재투자되어야 하며 투자자 혹은 구성원에게 그 이익이 배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실련은 “의료법인이 출자한 이번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결과를 그대로 용인할 경우 앞으로 의료법인, 학교법인과 같이 비영리법인을 통해 얼마든지 탈법 수단으로 쓸 수 있고 병원을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한 기업으로 정당화 시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정관 변경을 승인을 거부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가 본래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