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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검진-MRI 청구착오 아직도 심각하다

심평원서울지원, 요양기관서 빈번한 청구착오 사례 공개

건강검진과 MRI 등에서 청구착오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서울지원이 공개한 4/4분기 요양급여비용 청구착오 사례에 따른 것.

심평원이 서울지원이 공개한 청구착오 사례를 살펴보면 건강검진과 MRI 그리고 의약품 등에서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건강검진과 관련한 청구착오는 당일 진찰료 추가인정에 대한 사례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공단 건강검진 실시 당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당뇨병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의 진찰료는 재진 진찰료의 50%를 별도산정 할 수 있다.

또한, 공단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추가 인정 시 야간 및 공휴가산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청구해야만 한다.

MRI의 급여확대에 따른 청구착오도 많았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슬관절치환 수술을 위해 MRI를 촬영한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에 해당함에도 요양기관이 급여로 청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MRI 급여확대와 관련 심평원은 “발목부위 인대손상으로 인한 촬영의 경우에 무릎외의 타부위 인대손상은 보험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심평원은 “MRI 급여 대상 중 척추질환으로 MRI 촬영 시에는 진단 시 1회 인정하며, 수술 후 또는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시 비급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벤조다이아제핀계의 경우는 중복 처방시 불면, 간질에서는 상병별로 1종을 추가하지만 그 외 상병에는 1종만 인정되므로 청구 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