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영유아의 경우 당일, 질환에 대한 진찰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초진진찰료의 50%를 별도 산정한다.
또, 건강검진 당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만성질환에 대한 진찰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재진진찰료의 50%를 별도 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에 대한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번 개정고시의 경우 건강검진 당일, 건강검진 후, 건강검진 당일 실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의 진료 등에 한해 별도로 진찰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영유아의 경우 건강검진 당일, 질환에 대한 진찰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1. 진찰료 ‘가’ 에 의거 초진(또는 재진)진찰료의 50%를 별도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또한, 건강검진 당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만성질환(가14 만성질환관리료 대상상병)에 대한 진찰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진진찰료의 50%를 별도 산정하게 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에 의해 다른 날 진료 한 경우에도 재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검진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동일 의사에게 검진 결과에 대해 다른 날 설명하는 것은 검진결과 상담에 해당되어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검진결과 이상소견에 대해 단계적 정밀검사 또는 별도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한다.
건강검진 당일 검진 실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질환에 대해 진료한 경우도 진찰료를 산정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에 의거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및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 초진(또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고시에서는 ▲골수강 내 주사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인정기준 ▲전립선비대증에 홀뮴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광적출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산정기준 ▲MRI 세부산정 기준 ▲재사용이 가능한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 절삭기(Sonosurg 등) 인정기준 ▲자동봉합기 인정기준 등도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