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22일 병원 노사 양측에 임금 총액 대비 3∼5%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직권 중재안을 전격 통보함으로써 노사 합의안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파업 3일째를 맞았던 병원파업은 일단락 되었고 노조측의 손을 들어준 예상밖 중재안에 노조도 전면 파업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중노위는 이날 중재위원회를 열어 *임금 총액 공공부문 3.0%, 민간부문 5.0% 인상 *토요 외래진료 근무자 1천인 이상 25% 이하, 300인 이상 50% 이하로 축소 * 월 1회 무급 생리휴가 부여 등의 재정안을 노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노위 관계자는 “직권중재 기간 15일 동안 노사간 합의 타결을 당부하고 자율교섭 기회를 부여해 노동쟁의를 원만히 타결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사 양측의 교섭과정과 요구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중재안을 결정했다”고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중노위의 이번 중재안은 병원 노사간 교섭과정과 논의된 양측의 주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절충하는 선에서 결정됐으며 사측보다 노측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번 중노위의 중재는 노사간 자율교섭 실패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의해 파업이 원만하게 해결됨으로써 앞으로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분규 해결에 새로운 선례를 남기게 됐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