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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가계약, “직능별로 계약제 전환해야”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서···직능별계약 전환 지적

수가계약제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계약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능별 계약제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유승윤 책임연구원은 최근 ‘수가계약제도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그동안 제대로 역할을 못한 수가계약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수가계약 범위가 너무 협소해 우선 순위에 따라 *상대가치 점수표 *요양급여비용의 범위와 산정기준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의약품 및 치료재료대 보상가격 등을 계약 범위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 공급자와 보험자간 일원화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는 직능별 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계약 주체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직능별 계약제’·‘의료기관 종별 계약제’ 등 단체 계약과 개별 계약을 병행하는 절충형 방식 등이 가능하고 각 대안별 특성을 고려할 때 직능별 계약제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보험자와 공급자간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중재·조정절차 없이 즉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제3자로 구성된 중재기구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의료공급자와 이용자간 입장차가 현격한 것을 고려하면 협상이 결렬되기 이전 또는 협상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중재기구를 가동하여 보다 효율적인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중재 기구는 *의약계·공단 각각 2인, 공익대표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과 *의약계·공단·공익대표 각각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등 2개안이 제시됐으며, 공익대표에는 법학자를 포함시켜 중재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재정운영위원회와 건정심 위원의 전문성과 객관성 결여 문제를 지적하고 *재정운영위는 공익대표 선출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건정심은 위원이 많을수록 이견이 속출하는 등 오히려 협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현재보다 전체 규모를 축소하고 선진국처럼 공익대표를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료 공급자 및 가입자 대표를 각기 6인씩, 공익대표 3인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