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구내에 장례식장과 은행 등이 있다면 이는 병원 고유의 업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행정1부는 23일 분당 서울대병원이 장례식장과 은행 등의 편의시설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은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원고가 병원 구내에 은행 등 편의시설과 장례식장을 둔 것은 의료법인의 고유 업무라 할 수 없고 고유업무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업무로도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분당구청이 병원 부지 중 은행 등 편의시설과 장례식장이 자리한 부분에 대해 고유 업무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며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