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불법파견행위의 중단을 거세게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업무보조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이와 관련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전남대병원의 불법파견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화순전남대병원은 파견법상 금지된 간호조무사 업무까지 도급으로 전환해 간접고용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일반직원의 40%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성명서에서는 또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의 도급회사가 노무관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출퇴근과 연차 등 모든 업무에서 독자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모든 업무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직접적인 지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에 병원 조합원 50여 명은 지난 12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전남대학교 병원장 등을 고소한 상태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05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전남대학교병원 내 하청 기계부 불법파견조사에서 자료유출과 편파적인 조사를 진행한 것을 기억한다”며 “이번에도 편파적인 작태를 보인다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상태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07년 산별교섭을 통해 병원사업장 내의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정규직들의 임금을 양보했음에도 여전히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며 불법파견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관계기간의 철저한 행정집행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