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가는 약국조제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복잡한 구조의 항목을 보다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성공회대 권혁창 교수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혁창 교수는 ‘약국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항목의 단순화만으로도 조제료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약국조제료는 약국관리료, 기본진료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각 부문의 점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구조에 대해 권혁창 교수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전급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협상의 산물로서 설득력이 낮다”고 말했다.
약국조제료 지불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대비 2009년 9.9% 증가했다. 약국조제료 각 항목에 대한 지불비용은 전체적으로 증가추세이다. 2007년 대비 2008년 기본조제기술료는 91.5% 증가했으며, 2006년 대비 2007년 의약품관리료는 7.3% 늘어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제료 항목 별 가산방식을 개선해 건보재정의 절감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혁창 교수는 “개선방안의 기본방향은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조제료의 합리성과 현실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약사의 노동력 투입과 연관성 있는 조제료 체계 구축, 복약지도료의 현실화 및 DUR 도입 체계의 고려, 약국조제료 항목 및 계산방식의 단순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권 교수는 조제일수로 설정된 조제료 가산 방식을 개선해 처방된 품목 수를 고려하도록 하고, 복잡한 날수별 체계를 단순화했다.
현행 약국 조제료는 투약일수를 기준으로 1일부터 91일 이상으로 세분화되어 계산되고 있어 그 체계가 복잡하며, 이에 투약일수를 단순화하여 조제료를 계산한다. 또, 약사들의 노동력의 투입을 고려해 품목의 개수도 함께 반영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권혁창 교수는 “조제료, 의약품관리료의 경우, 투약일수를 1~3일(2일), 4~7일(4일), 8~14일(8일), 15~30일(15일), 31일 이상(31일). 총 5단계로 단순화하며, 품목개수도 1~4개, 5~7개, 8개 이상. 총 3단계로 단순화(가중치에 따라 차등화. 대안 1, 대안 2)했다”며, 이와 함께 “복약지도료의 경우, DUR 을 포함해 현행의 1/2로 감액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을 토대로 한 재정추계에 따르면 대안 1의 경우 ▲조제료: 총 약국조제료 7.6% 절감 ▲의약품관리료: 총 약국조제료 3.3% 절감 ▲복약지도료: 총 약국조제료 5.8% 절감효과로 인해 총 절감효과는 16.7%로 건보재정은 약 4351억 원이 절감된 것으로 추계됐다.
대안 2의 경우는 총 약국조제료의 12.4%의 절감효과가 나타나 323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를 내놓은 권혁창 교수는 “조제기본료와 조제료는 조제료로 단순화하고 의약품관리료의 항목단순화는 조제료 또는 약국관리료와 연계하되 장기적 관점에서 보류해야 한다. 복약지도료는 현행 복약지도료와 DUR 도입에 따른 항목을 포괄하도록 단순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권 교수는 “현 지불체계는 조제료의 행위별 수가제 체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총액예산제의 반영과 타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반영 및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만, 형평성 차원에서 약국조제료만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된 만큼 시기조절을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약사회 홍춘택 정책실장은 상대가치 조정방식에 타당성이 있는지와 원내약국과의 형평성 문제, 환산지수 연구반영의 문제등을 지적했다.
홍춘택 정책실장은 “이같은 대안이 현행 상대가치체계보다 투입된 원가와 노동력 가치를 더 잘 반영하고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합병원 이상은 처방전당 품목수가 평균보다 적으므로 문전약국의 손실이 과다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내약국과 일반약국 사이에 조제 수가 체계가 다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원내 약국 운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장기처방을 줄이고 단기처방을 늘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조제료 총액조정은 수가계약으로 해결하고 일수구간별 수가체증이 과도하다면 구간별 체증비율을 낮추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상대가치체계 조정을 위해서는 약국의 조제 투약행위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필요하다”며 “표본약국 추출해 조제 및 투약비용과 서비스 질 평가 실시해야 한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