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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차의료 활성화방안, 최종단계서 ‘산고’

공단 “외래 약제비, 종별 차등보다 효능별 차등제 효과 검토”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외래 약제비의 본인부담률을 요양기관종별이 아닌 효능군별로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최근 약제비 본인부담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외래진료 시 원외처방을 받아 약국 조제료에 대해서만 처방 의료기관의 종별 차등 없이 30%의 일괄적 본인부담률이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

그러나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한병원협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공개한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요양기관종별 차등화 방안과 차이를 두고 있어 눈여겨 볼만하다고 할 수 있다.

공단이 공개한 연구보고서에서는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을 의약품 효능군별로 차등화를 제안했다.

연구진은 “제한적이나마 연구를 통해 벨기에와 프랑스의 의약품 효능군별로 본인부담률을 차등화시켰을 때 약품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은 중증의 질환에 대한 의약품의 보장률을 높일 수 있었으며, 경증 질환 치료제에 대한 의사와 환자의 본인부담에 대한 비용인식 수준을 높여 의약품 처방과 사용을 효율화시킬 수 있음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벨기에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방안에 따른 효능군별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약품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A시나리오는 본인부담금이 34억36백만원 절감된 것으로, 자료가 0.5% 샘풀임을 감안한다면 총본인부담금은 6872억91백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단순 추정됐다.

B시나리오 적용결과는 오히려 본인부담금이 1억83백만원 증액되어 총본인부담금은 366억13백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그만큼 보험자가 지불하는 급여비가 절감,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의약품 비용별로 본인부담률을 현행 30%로 일괄적으로 적용한 결과와 이를 벨기에 식으로 A등급(0%), B등급(15%), C등급(50%), Cs등급(60%), Cx등급(80%)를 적용한 결과(A시나리오), 이들 등급을 단순화시켜 0%, 30%, 70%로 적용한 결과(B시나리오)

다만, 연구진은 의약품 효능군에 따른 본인부담 정책효과에 대한 문헌고찰 결과는 절감효과의 차이가 심한 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진은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본인부담 차등화에 있어 의료의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효과가 높은 약제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없애거나 낮게 하고 효과가 없는 약제에 대해서는 환자가 100% 부담하게 하거나 높은 본인부담금을 내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연구진은 “효능군별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은 현행 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30%를 기준으로 하되, 중증질병 치료제에 대해서는 0% 적용, 경증치료제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70%로 인상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 이행 가능성 차원에서 초기에는 차등폭을 좁혀서 시행하고 점차 제도 운영 경험을 축적해 차등폭을 확대 또는 적정 차등폭을 설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연구진은 “의료공급자의 의약품 사용 적정화를 목표로 할 때 지불제도의 개선이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것만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의약품 사용 형태를 합리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정 처방에 관한 다양한 정보제공 전략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