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과 감기, 소화불량 등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을 받는 질병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 후 약을 처방했을 때, 환자의 약국 본인부담률이 높아지는 52개의 질병을 최종 확정해 고시했다.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과 고혈압, 감기관련 질병(감기, 급성 축농증, 인두염, 편도염, 후두염 및, 기관염, 비염 등),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의 질병이 포함됐다.
그간 논란이 있었던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은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혼수나 산증(酸症)을 동반한 당뇨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고 인슐린을 처방받거나 투여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10월부터는 확정 된 52개 질병에 대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할 경우, 약국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각각 40%, 50%로 높아진다.
복지부는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3단 기준으로 52개 질병을 정했다. 아울러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하위분류(4단) 기준으로 일부 질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암 등 산정특례자가 2개 이상의 상병(복합상병)으로 동일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제외할 계획이다.
한편,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은 홍보 및 안내 등 충분한 시행준비 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