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말정산 때부터는 직장인들이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7개 항목에 대해 별도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경부는 최근 노동부·국세청·민간 협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제도 간소화를 위한 개편 방안을 잠정적으로 마련했다.
잠정적으로 마련된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총 15개 공제항목 중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사용액·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국민연금 등)·직업훈련비·교육비 등 7개 항목 증빙서류를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국세청과 영수증 발급기관의 전산을 통해 정보를 공유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2006년도분 연말정산 때부터는 의료비 등 서류를 일일이 제출할 필요가 없이 영수증 발급기관이나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신고서에 금액만 기재하면 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작성한 연말정산서류와 전산망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비교해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재경부측은 “모두 15개 공제항목 중 전체 소득공제액의 95%이상을 차지하는 7개 항목을 중심으로 연말정산 서류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일부 조기 전산화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올해분부터 시행되지만 의료비, 교육비 등 총 7개 항목을 중심으로 내년분 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측은 “연말정산이 간소화될 경우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서 증빙서류 발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편과 사업자의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