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편의성만 고려하여 시판중인 사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최근 ‘사후피임약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에서 “사용과 구입의 편리성만을 고려하여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고 유권해석 했다.
복지부는 일반약 전환 불가 이유로 “사전피임제와 달리 사후피임제는 주성분이 여성호르몬인 레보노르게스트렐(levonorgestrel)로서 고함량이 함유되어 있어 사용상 엄격한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의약분업 적용대상으로 인해 구입에 다소 불편해도 이해해 줄것”을 당부했다.
현재 사후피임약은 노레보정’(현대약품) 등 일부 제품이 전문약으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부 의원에서 진단도 없이 처방을 발행하여 소비자가 약국에서 구매 하는 등 부작용이 야기된바 있었다.
일부 소비자들은 사후피임약 구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처방을 받도록 되어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으나 처방약으로 분류되어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