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의가 24시간 응급실에서 진료하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실제로 일반의가 진료를 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26일 광주 서구 S병원 응급실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의하면 이 병원은 지난해 병원건물 맞은편 길가에 '24시간 응급실 전문의 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었으나 일부 특정일에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응급실 진료를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내용을 병원내에 1주일간 공표하도록 했다.
S병원의 경우 지난 2월 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환자 가족들이 병원의 허위 광고로 인해 전문의가 아닌 공중보건의의 치료를 받다 환자가 숨졌다고 광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S병원에 대해 1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바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