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의-한의계’간 불법광고 고발전이 계속 되는 가운데 최근들어 지자체 등 행정당국의 인터넷, 케이블TV 등 매체를 통한 불법·과대 광고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의료계의 각별히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불법·과대 의료광고 시비는 인터넷이나 지역 케이블방송·잡지 등에 집중되고 있어 자칫 의료광고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자율정화 차원에서도 자숙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의료법 관련규정에서 허용되고 있는 의료광고는 *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진료시간 *응급의료 전문인력·시설·장비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등에 관한 사항 *주차장에 관한 사항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의료인의 해당 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평가결과 등이다.
이와 함께 의료광고는 TV, 지역유선방송, 라디오는 할 수 없으며, 신문·잡지를 비롯한 인쇄매체나 인터넷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나 광고 횟수를 제한 받는 일간신문은 월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새로 개설하거나 휴·폐업이나 이전의 경우 예외적으로 3회까지 허용하고 있다.
최근 광주에서는 모 병원에서 현수막을 통해 ‘응급실 24시의 진료’를 광고했다가 실제로는 공중보건의가 진료했다 하여 환자들로 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배상하도록 판결이 나는 등 의료기관들의 의료광고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인터넷 불법의료광고 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는 등 관계당국이 단속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의료계와 한의계간 불법광고를 둘러싼 공방전이 의료광고의 불법성을 계속 들춰내면서 고발전이 가속화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의료계의 의료광고에 대한 자율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