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근 등 134품목의 이산화황 잔류기준을 30ppm이하로 규정하고, 검인 등 72품목을 200~1500ppm이하로 설정하는 등 생약의 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로 부터 조건부로 동의를 받았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식약청이 제출한 '생약의 이산화황 잔류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안'을 심의, 조건부로 동의 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천연유래함유량 조사, 임상실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고려해 식약청 안대로 시행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그러나 앞으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산화황 잔류기준을 개선 보완하고, 기준시행에 따른 수급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개위는 식약청이 제출한 고시안인 생약 이산화황 잔류 10ppm 기준을 삭제하고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여 고시후 1년6개월간 시행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