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전남 구례의 한 의원에서 관절기능 개선 치료를 받기 위해 주사를 맞은 환자 5명이 부종, 발적, 백혈구 상승 등 이상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약화 사고 위기대응 지침'에 따라 식약청과 공동으로 중앙공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청은 구례의 의원에서 사용한 약품 전량을 수거해 검사하고 동일한 의약품을 구입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시체계를 가동, 유사 환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약품 사용을 중단조칠을 취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측은 "이번 주사제 부작용 사고가 집단 발생한 점을 보면 단순한 약제의 이상 반응으로 보기는 어렵고 잠복기가 2∼10시간으로 짧은 것으로 미루어볼 때 균독소나 화학적 이상반응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