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CT 사용여부와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서초구보건소는 1월 중순경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보건소는 K한방병원이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CT기기로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것은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K한방병원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한의사도 CT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초구보건소는 27일 "아직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공식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여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부가 있다"면서 "판결문이 도착하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초구보건소는 내년 1월 중순경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처분에 대해 패소판결이 났다는 점에서 항소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의협은 지난 23일 서초구보건소를 방문, 현행법과 배치되는 법원 판결에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우선 법원으로부터 한의사의 CT사용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이끌고자 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4-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