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암 환자들이 항암제의 약물 독성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에 의한 사망률이 암으로 인한 사망률 보다 높아 항암 치료시 보조치료제 처방을 확대할수 있는 보험급여 보장성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5-FU을 비롯, 시스플라틴, 탁솔 등 화학요법제 항암제의 경우 독성이 강해 투약과정에서 정상 세포까지 파괴, 약물에 의한 면역력이 상실하면서 식욕감퇴·구토증상 등을 야기시켜 암환자들이 각종 부작용으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급기야 사망까지 가는 사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암환자의 화학요법으로 인한 체중감소 효과에 대한 연구(The American Journal of Medicine volume 69)에서는 항암제 투여과정 중 체중이 급격히 감소한 환자에게서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 암 전이 수가 늘어났고 연명률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암환자들이 항암제 투여기간 동안 식욕이 촉진되고 체중을 유지시켜 면역력을 상승 시키는 보조치료제가 암치료 요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암치료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암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각종 항암제의 식욕감퇴 등의 각종 부작용을 극복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조요법제가 항암제와 병용처방 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항암제 보조요법제로 허가된 제품은 BMS가 개발·생산, 보령제약에서 완제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메게이스 현탁액’(Megace: 성분명 Megestrol acetate)이 유일한 실정이며, 이 제품을 항암제 투여환자에게 복용시킨 결과, 80% 이상의 환자에게서 구토와 식욕감퇴를 효과적으로 억제했으며 체중 감소현황이 현격이 줄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암 환자 보조치료제는 고가이기 때문에 환자들도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의사들도 환자의 치료효율을 높이기 보다는 보험당국의 이들 약제의 보험청구 삭감 등에 신경을 쓴 나머지 병용처방을 기피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암환자들에게 기존 항암제 보조요법제에 대한 보험적용 범위 확대와 원활한 신제품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메게이스 현탁액’의 경우 국내 보험적용기준은 “적극적인 암 치료(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화학요법 등)가 더 이상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재발성 전이성 암환자로서 경구투여가 가능하며 ECOG(생활수행능력도)2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1일 400mg까지만 인정하고 있어 이 기준에 벗어나 투여하면 전액 환자의 본인부담으로 돌아가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급여 적용은 사실상 항암 치료에 효과를 보지 못해 치료를 포기한 암환자들에게만 보조제를 사용하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암환자 치료에 대한 정부의 보장성 확대가 강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비현실적인 보험적용으로 의료진들은 보조요법제 사용 자체를 기피하고 있으며, 이는 항암제가 고가이고 병용 처방시 삭감율이 높기 때문에 보조요법제 처방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진들이 한 사이클에 수백만원대 고가인 항암제 처방은 하면서도 1ml 용량의 보험약가가 347원에 불과한 보조요법제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구토나 식욕부진 등을 개선하는 항암 보조제가 암 환자 들에게는 중요한 기본 약물임에도 보험적용을 제한, 효율적인 치료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