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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종병이상 약값 인상”…병의원 제외

건정심 소위, MRI30%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 다수의견 모아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으로 약값 본인부담률이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증(다빈도질환 약 50개 내외)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올리고 종합병원도 30%에서 40%로 올리는 안에 다수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앞서 상급종합병원은 기존 30%에서 60%로 2배, 종합병원은 30%→50%, 병원은 30%→40%로 각각 올리고 의원의 경우 기존 30%를 유지토록 하는 안건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으나, 이번 소위에서 의원급과 병원급은 그대로 둔 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폭을 수정한 안을 도출한 것.

복지부는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한 약제비 외래본인부담률 연계방안이 당초 대형병원 경증 외래집중화 완화 취지에 맞지 않고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건정심 논의 내용을 받아들여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외하고 상급과 종합병원에 한해 인상한 것이며 인상폭은 가입자의 수용성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입자 대표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관련해 환자의 부담만 올리는 정책을 먼저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정책은 지난해 7월부터 건정심 등에서 여러차례 논의돼 먼저 의견을 모으게 된 것이고, 선택의원제 등 다른 정책은 준비중에 있으므로 향후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고 구체적 안이 마련되는 대로 논의키로 했다.

환자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약값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절감되는 재원이 있는 경우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만성질환자 또는 노인의 본인부담 경감 등에 사용키로 했다.
입원환자 또는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입원료 조정 등 진료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논의를 모았다.

한편, CT-MRI-PET 등 영상검사비는 검사건수 증가 등에 따른 원가변동 요인이 발생하면서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소위에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결과 CT는 15%, MRI는 30%, PET은 16%를 각각 인하하는 방안으로 다수의견을 도출했다.

복지부는 이 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원은 약 1291억원 가량 절감되고, 환자 부담액도 약 387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단, 가급적 1년 이내 CT, MRI, PET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및 유지보수비 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개별장비별 사용연수, 검사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 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의안은 오는 3월28일 오후 2시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위에서 다수의견을 모은 만큼 건정심에서의 통과가 유력하다”며 “건정심에서 통과되면 시행령을 개정해 대형병원 약값 인상은 빠르면 올해 7월부터, 영상장비 수가인하는 5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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