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제제로 치료받다 에이즈에 걸린 혈우병 환자들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로 배상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코헴회와 관련 환자들이 28일 항소한데 이어 녹십자도 혈우환자들의 에이즈 감염과 자사의 혈액제제와는 무관하다며 항소할 뜻을 비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백춘기 부장판사)는 최근 2003년 2월 혈액제제로 치료하다 에이즈에 감염됐다며 한국코헴회 혈우병 환자 및 가족 69명이 녹십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녹십자의 혈액제제가 혈우병 환자의 에이즈 감염과 인과관계가 있지만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소멸된 환자들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코헴회는 28일 항소를 통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 발생 후 10년동안 녹십자의 진실규명에 대한 철저한 부인과 방해에도 불구, 이제야 그 원인이 밝혀졌는데 소멸시효가 경과했다면서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코헴회는 지난 1심에서 변호를 맡았던 전현희 변호사(대외법률 사무소)를 이번 2심에서도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편 녹십자는 혈우환자들이 에이즈에 걸린 것은 자사의 혈액제제와 상관이 없다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어, 녹십자와 코헴회간의 법정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