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의료법에 명시된 업종외에 의료법인의 수익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위원은 이슈 페이퍼 제5호 ‘의료법인의 수익사업투자와 정책이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법인 병원은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용균 연구위원은 “의료법인 병원은 사회에 환원한 형태의 병원을 일컫는다. 공공기관에 가까운 만큼 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공공성에 대한 의무가 강조된다”면서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법인 병원은 의료법에 명시된 업종외에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대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법인 출연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으며 단지 법인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하도록 돼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의료법에 규정된 업종만으로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체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손실을 보전할 길이 없다는 점에 있다고 보았다.
이용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의료제도와 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의료업무가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의료법인의 경영보전을 위한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며 “의료수익만으로는 경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또 지난 2006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채권발행으로 직접 금융을 조달 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은 것도 주목받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의 비영리병원의 경우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있으나, 수익보전을 위해 수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일반 영리법인과 같은 세금을 부과해 형평성을 맞추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의료법인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병원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 의료법인 병원이 지분을 출자한 것이 의료법의 부대사업 범위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키면서 의료법인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가 현실에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방송투자에 대해 현행 의료법상 위법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직접 방송사업을 하지 않는 만큼 출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에 문제가 없으며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이다.
감사원 역시 감사청구사항 회신에서 법인병원의 투자가 영리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행 비영리법인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형태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복지부, 감사원과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이용균 연구위원은 이같은 논란과 관련, “‘의료법인이 의료업이나 부대사업의 결과로 이익을 실현했을 때 이를 출연자에게 귀속시키지 못하고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면서 “복지부와 감사원의 판단을 ‘투자는 할 수 있으나 투자에서 얻는 이익은 의료법인 병원의 목적사업에 재투자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을 기준으로 의료법인 병원들은 부대사업을 통해 100 병상당 4.1억원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용균 연구위원은 “결국 의료법인 병원들로서는 목적사업인 의료사업에서 수익을 올려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영리법인 병원의 수익보전을 위해 일본식 투자개방형 병원이나 미국식 의료법인 수익사업체 운영 허용 등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허용 등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부익부빈익빈을 가중 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인 반면, 병원계는 그간 숙원했던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이를 둘러싸고 두 기관간 논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