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로부터 지원받는 연구의 경우 제약사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개연성이 높아 환자에게 위해요소가 될수 있으므로 의사가 이에 대한 이해상충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승후(울산의대)ㆍ김옥주(서울의대) 교수팀은 최근 열린 한국의료윤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의사-제약회사 상호관계가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승후 교수팀은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임상시험의 경우 70% 이상이 제약회사가 지원하는 연구비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정부 차원의 연구비 규모가 현행으로 유지되거나 감축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제약회사 연구비에 대한 의학연구의 의존도는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발표된 여러 편의 논문들에 따르면 제약회사가 지원하는 임상시험의 경우 명백하게 제약회사에게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경향이 있다.
임상시험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부적절한 대조 약물을 선택하는가하면 부적절한 용량선택은 물론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환자군을 선택한다. 또 임상시험의 분석과 연구단계에서는 원본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 분석을 원하는 데이터만 연구참여자들에게 제공한다든지 하는 요소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김승후 교수팀은 “결국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도출되는 연구결과는 환자나 의사들에게 위해가 된다”며 “이처럼 임상시험의 건전성이 의심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제약회사 또한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수팀은 이해상충을 조절하는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김승후 교수팀에 따르면 이해상충은 과학적 진리탐구와 의학기술의 진보를 추구하는 연구자와 이익을 추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제약회사와의 입장 차이에서 확연해진다.
교수팀은 “이해상충을 조절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학회와 세미나, reminder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윤리연구와 이해상충에 대해 자주 생각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이해상충 당사자가 스스로 이해상충을 천명하도록 하는 것이 단순히 이해상충을 찾아 억제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