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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울산경찰청, 대규모 리베이트 수사중

15개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 확인…의사 102명 출석요구

울산지역에서 15개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공중보건의 등 1천명이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울산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 기간(4월 1일~9월 30일)을 정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공중보건의 3명이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 약품을 처방해 주는 청탁과 함께 수시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경찰청은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전국 공중보건의 및 병원 의사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의하면 울산시 모자치단체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A씨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5월 사이에 OO제약회사 등 수개 제약회사에서 자사 회사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수십회에 걸쳐 4천만원을, B씨는 2천만원, C씨 100만원 도합 6100만원을 교부 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15개 제약회사(N회사, D회사, N회사, B회사, L회사, K회사, P회사, A회사, C회사, H회사, PR회사, R회사, HD회사, Y회사, H회사) 자료를 수집 분석했다”면서 “그 결과, 공중보건의 및 병원의사 등 1천여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이 확인된 102명에 대해 1차 소환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주요 리베이트 유형은 공중보건의들의 정기적 모임을 통해 대표의사에게 새로 출시되는 자사 약품의 효능에 대해 신약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해 일식점 등 음식비를 대신 결제해주는 방법으로 제공했다.

또, 병원 전문의들을 상대로 신약 시판 후 조사(PMS)를 통해 신약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효능 등 조사에 참여토록 하고 설문조사서를 작성 받는 대가로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문의들을 통해 선정된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처방률에 따라 약제대금의 10~20% 상당 금액을 리베이트 제공하는 등 유형도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2010년 11월 28일 이후 금품수수 행위가 확인되면, 개정된 쌍벌제에 의해 의료법위반을 추가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라며, “대형 제약회사에서 자사약품을 선점하기 위해 의사들을 상대로 금품이 조직적으로 건너 간 혐의를 포착하고 의약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전국에 걸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혀 의료계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 및 국립병원 의사는 형법 129(수뢰죄, 5년이하 징역), 종합병원 전문의 형법 357(배임수재, 5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