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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형당뇨 경증상병 포함에 당뇨학회-개원의 냉랭

약제비 차등 대상 질환 선정, ‘전적동의’vs‘여전히 반대’

대형병원에서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이 적용 될 대상 질환에 인슐린-비의존 당뇨가 포함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당뇨병학회와 개원의 간에 냉랭한 분위기가 가시지 않고 있다.

최근 열린 ‘경증환자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 추진협의체’의 2차 회의에서 2형당뇨 중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이 1차의료기관의 역점질환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3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대한당뇨병학회는 “기존의 학회 공식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간 당뇨병학회와 내과개원의사회는 당뇨병의 역점질환 포함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당뇨는 경증이 아니라는 점’과 ‘합병증이 있는 당뇨의 경우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한다’라는 점에서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 학회와 개원가는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당뇨병학회는 앞서 공문을 통해 ▲당뇨병 관리는 최초교육과 함꼐 첫 진단과 검사가 매우 중요하고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야 하지만 환자의 수가 보장되지 않는 대부분의 일차의료기관에서는 검사 장비를 갖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적 경험이 담긴 결과해석과 적절한 처방 방향을 잡고 환자에게 극복의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수있는 일차 의료기관이 얼마나 될것인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학회는▲당뇨병은 교육상담 간호사와 임상영양사, 운동처방사, 사회복지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팀을 이뤄 환자를 관리해야하는데 일차의료기관에서 이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주장했다.

특히 “합병증이 없지만 고혈압과 이상지지혈증이 동반되는 경우나 적극적인 혈당조절이 필요한 경우 등 진료현장의 문제 상황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학회의 주장에 대해 대한내과개원의사회 이원표 회장은 “대부분의 검사는 의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하며 “각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질환을 관리하는 것은 현 의료체제 하의 수가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대학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당연시 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원표 회장에 따르면 개원가에서도 당부하 검사에서부터 당화혈색소검사까지 수용할 수 있는 검사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어려운 검사들은 수탁을 보내서 하고 있다.

특히 당뇨교육시설이라든가 전문가로 구성된 팀 제도가 일차의료기관에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원표 회장은 “이는 수가를 인정하는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대학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역점질환 선정의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 전체 의료계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이어 “종별 약제비 차등화는 대형병원으로의 불필요한 환자 쏠림을 막는 것으로 당뇨병이 1차 의료의 중점 역점질환에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며 “다만 만성신부전이나 심각한 신장질환이 있는 등 합병증 때문에 큰 병원을 이용해야만 하는 환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약제비 차등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개원의와 학회 간 입장차가 드러나는 가운데 합병증이 동반된 당뇨환자에 대한 예외조항이 설정될 경우 자칫 편법으로 전락해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의 논의과정에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