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사나 치과의사가 자신이 개설하거나 소속한 의료기관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수 있었던 것을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할수 있도록 하는 ‘의사 프리랜서제’를 도입하고, 외국인 의사가 자국민에 대해 진료를 할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병상 규모 등에 따라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 등 지금까지 4단계로 나누어져 있던 현행 의료기관 종별구분을 *의원 *병원 *종합전문병원 등 3단계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병원의 경우 전문병원과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기능을 중심으로 분업화 됨으로써 전문적인 경쟁력 제고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할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의사 프리랜서제는 그동안 의사나 치과의사 등이 자신이 개설하거나 소속된 의료기관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수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 를 병행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사 프리랜서 제도’가 도입되면 중소 병원의 의사 구인난 해소는 물론 서울의 유명 의사가 지방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게 되는 등 의료인력의 효율적 가동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러한 제도 개선은 최근 ‘불법 알바’로 행정처분을 받아 문제가 됐던 공중보건의나 전공의 문제도 해결 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 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이 국내병원에 소속되어 국내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진료하는 것이 허용키로 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처음에는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추이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내국인 의료행위는 계속 금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무기록을 전자문서 형식으로 생산,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건강기록 기술 개발과 의료기관간 환자 진료정보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해 의료정보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의료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의료기관에 대한 통합 평가를 위한 독립적 민간기구인 의료기관평가원 설치하고, 신의료기술 평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