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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국의대 졸업자, “국내 예비시험 봐야”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오는 9월부터 외국의 의대, 치대 등을  졸업하고 외국 면허를 취득한뒤 국내 의료 면허를 획득하려면 국가시험의 전 단계인 예비시험을 봐야 한다.
 
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월에 첫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시대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다른 나라에서 공부한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국내 의료 실정에 맞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복지부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외국대학 출신 응시자가 국내 대학 졸업자의 30%를 넘어서는 등 의료인력 과잉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제한해 왔다. 
앞으로 예비시험은 1, 2차로 나눠 실시되며 1차 시험은 의학적 기초 지식과 한국어 능력을, 2차는 진찰 등 실기시험이 시행될 계획이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각 과목마다 40점을 넘겨야 하는 과락제도 도입되며, 예비 시험에 합격할 경우 국가시험에 낙방하더라도 다음 부터는 예비시험을 면제해 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예비시험에는 의사 40여명, 치과의사 200여명 정도가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대학 졸업자의 상당수가 필리핀이나 파라과이 등 국내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은 곳에서 수학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예비 시험이 외국 의대, 치대 등에 대한 무분별한 유학을 자제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