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과대학에서 연구비를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대학의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를 회수하는 행위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청렴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연구비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발표했다.
청렴위는 각 대학마다 연구비 전용카드를 발급, 연구비 카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연구 과제도 대학의 연구비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석·박사과정의 학생 등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를 갹출, 유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거나 학생들로부터 일정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청렴위는 또한 연구과제 선정과 아울러 연구비가 지급되지 않아 교수가 개인 자금으로 연구비를 사전에 집행하고 추후 정산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제 선정에서 연구비 전용카드 발급까지 기간을 15일 내로 단축하도록 했다.
특히 청렴위는 대학 연구비와 관련된 부정·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각 대학별 연구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집행하는 중앙관리체계를 운용하도록 각 대학에 지침을 하달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대학내 감사부서에 ‘연구비 부정집행 신고센터’를 개설하도록 하고 인건비를 유용하거나 착복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감사부서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가 해당 교수 등에 대해 징계·형사고발하는 조치를 의무화 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반영하도록 했다.
청렴위측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 대학교수의 연구비 부정 집행관련 적발 사례가 불과 11건에 불과하며, 이중 8명이 견책이하의 경징계에 그쳤다”면서 “대학내 감사부서에서 연구비 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연간 1회 이상 실시토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희종(hjkang@medifonews.com)
200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