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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공무원 외부출강 허가 받도록

‘외부 출강 및 겸임허가에 관한 운영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소속 및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외부 강의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근무시간 이외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 1회 외부강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외부 출강 및 겸임허가에 관한 운영기준’을 마련, 본부 및 산하 기관에 통보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외부출강 운영기준에 따르면 외부강의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득을 취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전면 금지되며, 정상적인 외부강의 등은 사전에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금지대상 영리업무를 제외한 영리업무(신문배달·구멍가게 운영)와 행위의 지속성이 있는 비영리업무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부 강의시간은 근무시간외 1회당 3시간 이내이며, 출강지역은 기관소재지 통근권 이내로 한정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본부 공무원들의 경우 정책홍보성 출강과 업무와 연관된 강의(인력개발원 출강 등)에 대해서는 복무규정을 준수하면 된다.
 
또한 소속기관의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출강을 허용하되, 근무시간 중 출강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도록 하며, 산하단체는 기관의 성격을 감안해 산하단체장이 사전에 업무지장 여부를 판단, 겸임·겸직허가 신청 및 검토 후 승인하도록 했다.
 
강희종(hjkang@medifonews.com)
200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