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스테로이드 성분과 소염·진통제 성분을 몰래 첨가해 노인을 상대로 3억7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속여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식품위생법 제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를 위반한 혐의로 불법 판매한 부산 남구소재 윤모씨(55)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윤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올 4월가지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과 ‘프레드니솔론’, 소염·진통제 성분인 ’이부프로펜‘ 등을 식품음료에 불법 첨가해 970kg을 생산, 신화메딕스 대표 김씨에게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윤씨로부터 의뢰받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제조한 신화메딕스 대표 김모씨(54)와 소위 떴다방을 통해 이들 제품을 통증, 관절염 특효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유통판매업자 오모씨(45)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제품은 기타식품인 ▲하나로 2만2760병(50g/병, 1138㎏) ▲청명 2만2760병(50g/병, 1138㎏) ▲구심원골드 2만2760병(50g/병, 1138㎏)와 건강기능식품인 ▲미소 2250병(40g/병, 90kg) ▲나오미 1900병(30g/병, 57㎏) ▲백초 3만555병(45g/병, 1362㎏) 등 총 5.792kg에 달하며, 시가 3억7000만원 상당에 해당된다.
해당 제품에서 덱사메타손은 0.013~0.084mg, 프레드니솔른 0.05mg, 이부프로펜 0.1mg 등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성분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소화성 궤양,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기에 해당 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